증명서 발급

1. 환자 본인
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, 이하 신분증) 사본 1부

-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


2. 환자 가족 및 친척

- 환자 명의 신분증 사본 1부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)

-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 사본 1부

-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/ 주민등록등본) 1부

-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 (환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했을 경우, 또는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 등의 이유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)


3. 환자의 법정대리인

- 환자 명의 신분증 사본 1부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)

-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 사본 1부

-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/ 주민등록등본) 1부

-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, 위임장 1부 (환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했을 경우, 또는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 등의 이유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)



※ 인터넷 / 전화상으로는 발급되지 않으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

​​